대전시에서 미래두배 청년 통장 정책을 시행합니다. 최대 1,1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은 5월 2일 ~ 5월 16일까지 선착순 1,300명만 모집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큰 혜탹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미래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youthaccount.djbea.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독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 청년들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하여 2~3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 지원해줍니다. 이 금액은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급,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월 저축금액 | 납입기간 | 납입금액 | 시 지원금 | 총 수령금액 (납입금액+시 지원금+이자) |
가형 | 월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나형 | 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다형 | 월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라 | 월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 |
이자율은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합의 결정됩니다. 2023년도에는 본인의 적립금에 대해 2.8%에서 3.6%의 이자율(세전)예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진행 중 유형변경은 불가함)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대전 미래 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2023년.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 대전 거주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1983.4.22~2005.4.21.출생
- 공고일(20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자로 23.4.20.이전 전입(외국인제외)
- 대전시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근로자(2023.1월부터 근로중인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2022.10.22부터 글로 중인자)
- 대전시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자
- 건강보혐표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본인이 납부자일 경우 1가구내 2명이상 신청가능)
신청자격은 공고일 2023년 4월 21일 기준, 주민등록상 출생 1983.4.22~2005.4.21.출생,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이며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로 2023.1.22부터 근로 중인 자여야합니다.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사업소득자 2022.10.22부터 근로 중이어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고일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로 본인이 건강보혐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내 2명 이상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건강보혐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자격제한 대상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신청제외 대상은아래와 같습니다.
-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사위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 됨)
희망키움통장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대전쳥년희망통장 참여자및 기 수혜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과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사치, 유흥,향락업제,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는 제외되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세요.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2023.4.2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근로 확인 서류(임금근로자, 사업소득자, 근로계약근로자 중 해당)
대전 미래두배 청년 통장 선정기준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선정인원은 1,300명입니다. 선정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선정됩니다. 기준은 소득이 낮은 순서, 소득 기간이 오래된 순서, 그리고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 선정 통보
최종 선정자 발표는 2023.06.23.(금)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하고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셔야 하고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한다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공고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사업선정결과공지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선정자 발표
<위 내용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대전시청 공고 내용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