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6월 출시될 적금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
전환 방법
- 해지하고 가입하면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중도해지하면 이자 소득세 비과세혜택, 저축장려금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금 납입원금의 최대 2%~4%를 납입기간에 따라 예금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저축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중도해지 후 가입
- 일반해지는 바과세혜택도 없고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걱정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관련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와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전에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024년 2월 이후 가입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내용을 보면 23년~24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6.5년 운영한다고 합니다.
즉, 2023년부터 2029년 정도까지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지금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모든 혜택을 받고 하고 나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넣고 있는 금액이 부담된다면 10만 원~20만 원 정도로 낮춰서 유지하면 됩니다.
다만 저축장려금은 가입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이란?
-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형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충족
-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이자를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가입금액
월 최소 30,000~ 200,000원까지 납입 가능.
납입기간: 2023년 1월~2023년 12월까지 1년간 월 12회 납입가능.
청년희망적금 기간은 3년~10년까지 선택이 가능, 이자율 2.2%~4.2%까지 적용됩니다.
2022년 상품과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만기금액
2022년 상품의 경우 만기금액
월 50만 원으로 2년간 불입한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50만원 * 24개월 =1200만 원. 은행이자 9.5% 가정 시 62.5만 원. 저축장려금은 35만 원입니다.
만기 시 수령액은 1,298,5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적금 대비 비해 고금리)
2023년 상품의 경우 만기금액
2023년 기준으로 월 납입금액을 12개월로 곱하고 납입금액에 대해 고정 금리와 가변 금리를 합산한 이율롤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정부의 이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만기시 지급됩니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2023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먼저 해당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후 가입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그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세대주 등기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구의 경우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9일(금) 대구시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대구시 주소를 둔 만 19세 ~39세 청년 고용보험가입자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이하
- 재산(부동산) 가액 9억 원 이하
- 청년 월 소득액 세전 62만 원~250만 원(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
지원내용
8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총 120만 원을 처축하면 대구시에서 1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황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방문, 우편접수는 불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와 차이점
2022년 가입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 ||
구분 | 청년희망적금(2022년) | 청년도약계좌 |
월납입액 | 최대 50만원 | 최대 70만원 |
납입기간 | 2년 | 5년 |
은행금리 | 5~6% | 미화정(2022년 6월 출시 예정 상품) |
정부 지원금 |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 | 소득에 따라 기여금 3~6% |
최대 만기액 | 1,311만 원 | 약 5,000만 원 |
세금 | 전액 비과세 | |
가입 연령 | 만 19세~34세 청년 | |
가입 조건 |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해 놓고 보았을 때는 청년도약계좌가 좀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금액을 납입했을 때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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