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배라이더 세금 신고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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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배달라이더 세금 신고 주요 변경사항
2025년 배달라이더의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배달라이더들의 실질 소득 증대와 세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변경
- 2023년 1월 25일, 기획재정부는 배달 라이더의 세금 신고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에게는 소득의 80%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 연 수입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79.4% 적용
- 연 수입 3,600만원 ~ 7,500만 원: 단순경비율 77.6% 적용
세금신고 편의성 향상
국세청은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 용어를 알지 못해도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배달라이더와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금 신고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무사 앱에서 신고
한국세무사회에서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약 450만 명의 플랫폼 배달 및 택배사업 종사자들이 세금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신고 의무
- 배달 라이더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는 라이더에게 급여 지급 시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 신고 절차
-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세금 신고 가능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주의사항
- 회사 연말정산과 별도로 개인이 5월에 소득세 신고 필요
- 회사에는 부업 소득을 밝히지 않아도 됨
세금 혜택
- 비과세 혜택: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시 소득의 80%까지 비과세
- 단순경비율 적용: 실제 경비 증빙 없이 일정 비율의 경비 인정
- 세액공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유의사항
- 소득 신고 의무: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득 신고는 필수
- 합산 신고: 다른 직장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플랫폼 종류 무관: 어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든 소득 신고 필요
- 개인정보 보호: 회사에서 개인의 부업 소득을 확인할 수 없음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세금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매년 5월에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합법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및 절세 팁 알아보기
2025년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및 절세 꿀팁 - funplanej
2025년 배달라이더의 세금 신고 과정이 간편해졌습니다. 배달라이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5년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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