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원자격 재산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전에 신청자격이 안되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월 최대 54만 5천 원까지 지원되는 임차급여부터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까지,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가능하니 신청자격과 자가진단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가진단 - funplanej
주거급여 자가진단, 신청자격, 신청방법, 소득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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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자격 안내
주거급여 지원자격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월 114만 8,166원 이하
2인 가구 : 월 188만 7,676원 이하
3인 가구 : 월 241만 2,169원 이하
4인 가구 : 월 292만 6,931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인데, 단순히 월급급여가 아니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계산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 및 토지, 건축물, 상가, 주택, 선박, 항공기, 회원권, 입주권, 금융지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소득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 소득의 경우 30% 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 재산액 -부채) × 4.17%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기는데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일 경우를 말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달라진 점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 기준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25%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92만 6,931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하 추가 지원이 신설된 점입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교>
가구원수 | 주거급여(중위 48%) | |
'24년 | '25년 | |
1인 | 106만 9,654 | 114만 8,166 |
2인 | 176만 7,652 | 188만 7,676 |
3인 | 226만 3,035 | 241만 2,169 |
4인 | 275만 358 | 292만 6,931 |
5인 | 321만 3,953 | 341만 1,932 |
6인 | 365만 6,817 | 387만 1,106 |
수선유지급여 지원 부분에서도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사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별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상한액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역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2.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경보수 : 590만 원 이내 지워(3년 주기)
2. 중보수 : 1,095만 원 이내 지원(5년 주기)
3. 대보수 : 1,601만 원 이내 지원(7년 주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대한민국 대표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차 관계인이 신청가능.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
-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기 읍면동 행정복지세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급여신청 방법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 요청가능.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지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원절차
주거급여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후 소득 및 재상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및 노후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행보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등 다른 주거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확인조사가 있다고 하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급을 환수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추가 지원은 주거의 질적 향상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기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