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2. 14. 17:00

2025 주거급여 지원자격 재산 및 신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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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자격 재산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전에 신청자격이 안되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2025 주거급여 신청
2025 주거급여 신청

월 최대 54만 5천 원까지 지원되는 임차급여부터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까지,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가능하니 신청자격과 자가진단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자가진단 자세히 알아보기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가진단 - funplanej

주거급여 자가진단, 신청자격, 신청방법, 소득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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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자격 안내

 

 

주거급여 지원자격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월 114만 8,166원 이하

2인 가구 : 월 188만 7,676원 이하

3인 가구 : 월 241만 2,169원 이하

4인 가구 : 월 292만 6,931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인데, 단순히 월급급여가 아니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계산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 및 토지, 건축물, 상가, 주택, 선박, 항공기, 회원권, 입주권, 금융지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하기

 

소득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 소득의 경우 30% 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 재산액 -부채) × 4.17%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기는데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일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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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5년 주거급여 달라진 점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 기준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25%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92만 6,931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하 추가 지원이 신설된 점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2024년도 및 2025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교>

가구원수 주거급여(중위 48%)
'24년 '25년
1인 106만 9,654 114만 8,166
2인 176만 7,652 188만 7,676
3인 226만 3,035 241만 2,169
4인 275만 358 292만 6,931
5인 321만 3,953 341만 1,932
6인 365만 6,817 387만 1,106

 

 

수선유지급여 지원 부분에서도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사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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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상한액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역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2.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경보수 : 590만 원 이내 지워(3년 주기)

2. 중보수 : 1,095만 원 이내 지원(5년 주기)

3. 대보수 : 1,601만 원 이내 지원(7년 주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대한민국 대표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차 관계인이 신청가능.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
  •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기 읍면동 행정복지세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급여신청 방법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 요청가능.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지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원절차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후 소득 및 재상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및 노후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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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행보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등 다른 주거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확인조사가 있다고 하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급을 환수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추가 지원은 주거의 질적 향상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기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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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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