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 청년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최대 720만원을, 청년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신청, 대상, 기간 및 사업내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건부터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 및 기업의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 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및 사업자와 해당 근로자에게도 장려금을 지원이 확대되었답니다.
사업자라면 신청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 정리해드릴테니 차근차근 확인 후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대상 기업이 조건을 충족한 청년을 고용시 받는 지원금으로 대상 기업조건과 고용할 청년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1유형과 2유형으로 확대되었으니 해당유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기업 조건
▣ 유형1.
□ "유형1" 참여 기업이나 사업주는 5인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신청하기 전 직전 월부터 1년간의 고용보험의 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또는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가능 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력산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이 해당.
□ 취업애로 청년으로 만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4개월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한 청년의 조건(다음의 조건 중 1개만 해당해도 가능)
1.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에 해당
2.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채용일 기준 휴학 및 재학, 졸업예정자는 제외)
3. 고용촉진장려금대상
4.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자립준비청년, 청년 폐자영업자
▣ 유형2.
□ "유형2" 참여기업의 경우 유형1과 달리 기존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만 가능
□ 모든 제조업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운영기관으로 해당 업종 확인가능)
□ 청년 근로자 충족조건
- 만 15세부터 34세 이하(군필 만 39세까지)모든 청년이 대상
청년 근로자 신청 조건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필수.
(단, 특정 프로젝트 완료 등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
2.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3. 최저임금법 기준 이상의 임금에 해당.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금액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금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기업에게 최대 2년까지 총 1,200만원을 지원했지만, 2025부터는 월 60만원을 12개월 지급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지원금 및 지급요건
▣ 청년 1인당 월 60만원을 1년간 지급(월 60만원 × 12개월). 총 720만원을 기업에 지원.
▣ 채용 후 최소 6개월 유지시에만 지급하며, 1차시 6개월분을 2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
▣ 6개월 이후부터는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고, 최대1년간을 지원.
▣ 2,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아 함.
(* 1~3회차 지원금은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 면 지원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전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즉 채용일 과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따른 고용조정 제한기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 조건
▣ 2025 신설된 "유형2" 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
▣ 참여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48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
▣ 18개월차에는 240만원, 24개월 차에 240만원. 2년 근속시 총 480만원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1. 고용 24 누리집에 접속
2. 기업회원 로그인
3. 사업년도 2025년 선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선택
4. 해당 지역을 선택하신 후 → 운영기관을 선택
(해당지역을 선택하면 아래 해당지역의 운영기관 리스트가 있으니 참고해서 선택가능)
고용노동부홈페이지(고용24)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 기업의 경우에는 입증서류(해당기업)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모두 필요)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지원내용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
채용일은 25.1.1 ~ 25. 12.31이어야 합니다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6년 이후 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참고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때문에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고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채용 청년이 1년 이내 퇴사 시
▣ 정규직채용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자진퇴사시에는 지원금이 종료되며 6개월 유지 후 퇴사시 6개월의 지원금은 지급가능.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일체 지급되지 않음.
▣ 7개월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1차시 지원금 6개월분과 2차시에 해당하는 1개월분은 지급이 가능. 즉,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정규직 채용일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 까지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은 부지급됩니다.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됩니다.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주의할 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채결했는데, 계약종료로 퇴직사유를 하게 되면 부당수급이 될 수 있으니 퇴사처리 시 운영기관에게 반드시 알리고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취업 애로 청년 뿐만 아니라 취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니만큼 많은 기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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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권고사직
청년일자리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에게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고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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