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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코로나로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하여 2024년 12월까지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한시적인 특별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건을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친청가능합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지급기한과 신청기간
신청기한
청년월세 신청시기는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상시모집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한시적 특별 지원 제도이므로 말 그대로 신청기간과 지원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 다소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자가진단을 확인하시고, 신청하러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1회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현금 지급이 되니 신청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꼭 자세히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급기한
2024년 12월까지이며, 이 기간 중 총 12개월 동안 매월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12개월 모두 지원받으시려면 빠른 시일에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청년월세 매뉴얼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 시 작성한 청년본인의 계좌로 현금입금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이지만,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가 16만 원이라면 16만 원을 지원받고, 임차료가 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신청서류
법정대리인(대리인 신청 시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의 조건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나이, 거주요건,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목별로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거주요건
청년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요건 중 보증금 환산액과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글을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월세 추가정보
☎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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